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개인정보처리자에 의해 침해당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 접수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피해 내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 접수된 사항은 법규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신속한 고충 해결과 침해행위 시정 등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합니다.
아울러,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위반 여부, 위반사항 시정 또는 시정 불가·불응 등에 따라 행정조사로 전환하고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보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나 자신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침해신고 절차
상담
인터넷,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접수된 상담은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 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답변합니다. 답변은 신고인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화를 통하여 추가내용을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화로 접수된 상담은 그 즉시 상담원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종결합니다.
행정지도
행정지도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속한 시정 유도로 신고인의 침해받은 개인정보 권리 및 이익을 구제하고 종결할 수 있습니다.
행정지도는 신고인의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서술 및 증거자료 제출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서면 접수가 원칙이며, 다음의 경우*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행정지도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① 사실관계 서술이 모호한 경우, ② 증거자료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 ③ 침해 내용이 신고인의 일방적 주장에 그치는 경우 등
행정조사
행정조사는 행정지도에서 전환된 날짜로부터 12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행정지도 과정에서 고충 해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 행정조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행정조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행정조사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비공개로 추진되며, 중립적·객관적인 입장에서 자료제출 요구 또는 검사 등의 조사를 수행합니다. 이에 따른 행정조사 결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보하고 종결합니다.
담당부서 및 신고기관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
신고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 침해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며, 침해신고와 관련된 문의사항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상담은 전화번호 118 등 아래 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