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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개념

  •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3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개인정보 보호법」 제9조)

수립주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요 내용

  •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제도 및 법령의 개선, 침해방지를 위한 대책, 자율규제의 활성화, 교육·홍보의 활성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제1~3차 기본계획은 2011년에 최초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안정적 정착과 각 이해관계자의 역량 강화 등을 강조, 제4차 기본계획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범('20.8월)하면서 개인정보의 컨트롤타워로서 보호와 활용 간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을 핵심 목표로 함
  • 이번 기본계획은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 선도”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데이터 경제시대 선도", "개인정보 안심사회 구현", "글로벌 데이터 신(新) 질서 주도"라는 3대 추진전략과 핵심 과제 10개를 마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의 비전 및 전략

  • 비전 :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하는 데이터 시대
  • 목표
    • 개인정보 보호 정책 혁신 및 정보주체 권익 증진
    • 자율과 협력 기반의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
  • 추진 전략 및 과제
    • 선제적 개인정보 보호 강화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확대
      • 침해사고 예방·대응 체계 강화
      •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익 보호
      • 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
    •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 환경 구축
      •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 활성화
      • 개인정보 보호 법제 선진화
      •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 고도화
      • 개인정보 보호 기술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 글로벌 개인정보 리더십 확보
      •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지원 강화
      • 국제 개인정보 거버넌스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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