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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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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부서 국제협력담당관 작성자 이민서
작성일 2026-08-13 조회수 186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행정예고문_제2026-100호_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hwpx 다운로드
첨부파일 개정 이유서 및 신구조문 대비표(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hwpx 다운로드
첨부파일 개정안 전문(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hwpx 다운로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 제2026-100호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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