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방치자동차 강제처리 업무를 위한 제주시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 ||
|---|---|---|---|
| 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6-111-015호 | 의결일 | 2026.06.18 |
| 작성자 | 황지현 | 작성일 | 2026.07.10 |
| 첨부파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6-111-015호.pdf
다운로드
|
||
|
■ 요청내용 제주시가 관내 방치자동차에 대한 자진처리 안내 및 독촉명령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를 위하여 방치자동차 차주 및 차주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제주시는 방치자동차에 대한 자진처리 안내 및 독촉명령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를 위하여 차주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차주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는 처리할 수 없다. |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