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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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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치자동차 강제처리 업무를 위한 제주시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6-111-015호 의결일 2026.06.18
작성자 황지현 작성일 2026.07.10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6-111-015호.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제주시가 관내 방치자동차에 대한 자진처리 안내 및 독촉명령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를 위하여 방치자동차 차주 및 차주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제주시는 방치자동차에 대한 자진처리 안내 및 독촉명령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를 위하여 차주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차주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는 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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