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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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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6-215-303호 의결일 2026.08.12
작성자 노유빈 작성일 2026.08.13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6-215-303_산림자원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의결내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산림청공고 제-339~340호)에 대하여 시행규칙 안 별지 제38호·39호서식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 이상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근거를 두어야 하므로 시행령 제72조의2에 “법 제37조의2에 따른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무”를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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